코로나 발생 이후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만 해제됐었습니다. 이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해제된다고 합니다. 2023 실내마스크 해제 날짜와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릴게요. 추가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전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2023.1월 25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
코로나 확진자수는 1월 초부터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며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8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점차 감소하여 3만 명 이하로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는 2020년 1월 최초발생을 시작으로 해외 입국자를 격리조치 하기도 하고,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영업제한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 시작 이후 변화
2020년 5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2021년 1월에는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였고, 2월에는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었죠. 4월에 드디어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델타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코로나의 위험성이 다시 재조명되었고 거리 두기를 개편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2차 3차 예방접종을 하게 되었죠.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종료 하게 됩니다.
실외 마스크착용 전면해제
2022년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죠. 그리고 백신의 추가접종은 계속되었습니다.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명절인 설날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다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조건부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완화되는데요. 무조건 착용해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해제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학교나 유치원 등의 통학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탑승 중 일 때는 무조건적으로 착용하는 게 의무이고, 탑승하기 전이나 내릴 때는 착용이 의무는 아닌 권고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2023년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격리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1.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정책으로,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
2. 생활지원비 :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정책으로, 1월 이후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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